
공권력이 개인의 물놀이를 금지할 권한이 있을까?
한탄강은 물이 맑아 실제보다 얕아 보인다고 합니다. 다슬기를 잡는 주민이나 등산객이 방심하여 익사 사고가 종종 발생하자 지자체는 사람이 물가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을 안전관리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겸재 정선도 그림으로 남겼다는 화적연에 가니 물가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금지 테이프로 테두리를 쳐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마치 범죄 현장처럼 꾸며놓은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모르는 관광객이 물가로 접근하면 사이렌을 크게 울리면서 경고 방송을 합니다. 현지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분은 종종 이에 항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근로비를 받고 있는 동네 어르신 지킴이의 위세를 어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몇 년 전 범죄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의 여름 캠프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듯 어린이와 엄마가 참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프로그램이고 서울에서 이동해야 했기에 바다에서 보트를 타는 행사는 오후 늦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시작도 되기 전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자는 오후 6시가 지나 바닷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행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단체의 대표자와 보트 행사 이끔이의 간절한 설득에도 재량 범위 밖이라는 단호한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