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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별의 다큐 이야기] 유성기업 이야기 13 - 끝나지 않는 싸움

posted Jan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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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별의 다큐 이야기] 유성기업 이야기 13 - 끝나지 않는 싸움 

 

2020년 경자년이 밝았다. 
힘찬 새해의 희망을 덕담으로 나눠야 할 정월에 나는 지난 4개월을 반추해본다. 


노사합의 직전에서
2019년 9월 4일 유시영 회장 구속 이후, 유성기업의 노사교섭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내게 한참 만에 소식이 왔다.
10월 24일 오전 11시, 유성기업 노조원들과 민주노총 충남본부, 법률가들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에서 대전고등법원 앞에 모이는 기자회견이었다. 지난 2018년 12월 24일에 유성기업 상무 폭행 건으로 구속된 양희열 조합원이 형기만료일인 10월 23일이 되어도 출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구속을 유지한 채 재판을 하겠다는 재판부의 통보가 이례적이라 모두가 아연실색한 상태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안타까운 마음에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가 오후 늦게 출소 소식을 들었다. 일각이 여삼추였을 양희열 조합원의 심정을 생각하니 참으로 천만다행이었다. 조합원들의 활짝 웃는 모습을 뒤로 한 채 서울로 올라왔다.  

 

 

DSC07509_유성기업-노동자를-즉각-석방하라_resize.jpg

유성기업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유성기업 노사는 10월 22일부터 교섭이 있었고 10월 31일 밤늦게 잠정합의안을 작성했다고 한다. 유시영 회장의 재가만이 남았을 뿐이었는데……. 11월 6일 10시 아산공장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21차 교섭에서 사측은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번복했다. 항소심 전에 어떻게든 합의하려 했던 노사교섭을 구속수감 중인 유시영 회장이 최종적으로 파기한 것이었다. 그것으로 그가 표면적으로는 일선에서 물러났다지만 여전히 최종 결정자였음이 드러났다. 그렇게 유성기업은 9년 만에 노사 갈등 종지부를 찍을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다. 교섭만 하면 어떻게든 회장을 위해 탄원해 보려던 조합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   

또 다른 재판
11월 12일 오전 11시, 천안지원 앞 기자회견이 있었다.
노사잠정합의안을 파기한 유시영 회장에 대해 배임·횡령 죄 외에도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2590), 노조법위반 사건(2018고단2344, 2018고단2434, 2018고단2718, 2019고단1200)이 재판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들이 2019년 3월 12일 이후 중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이 대법원이 파기되어 체불임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2011년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었고, 노조위반 사건도 2013년 이후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해고 및 징계에 대한 것으로 범죄 발생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것들이 대다수였다.  
유성기업 노사교섭에 참여했던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원영 지부장은 연말이 가기 전에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법원이 유시영에게 철퇴를 내릴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다. 

 

 

DSC09316_천안지원은-유시영-회장-재판을-속개하라_resize.jpg

천안지원은 유시영 회장 재판을 속개하라!

 

 

항소심
11월 22일 금 10시 30분 대전에서 유시영 외 2명의 첫 항소심이 있었다. 재판부는 3주 후인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피고인 측에 여유를 주지 않았다.
 

 

DSC09604_유시영-회장-외-2명-항소심-이후-대전지원-앞_resize.jpg

항소심 이후 변호사 설명을 듣는 노조원들

 

 

11월 28일 김수환 해고사건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희소식이 들렸다. 그리하여 8명의 2차 해고자도 모두 복직되었다는 소식을 이후에 들었다.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대전고등법원 316호 유시영, 이기봉, 최성옥 배임·횡령 건 항소심 변론 종결 재판이었다.
판사가 피고인 유시영 회장에게 물었다.
“2011년 2교대를 시작으로 좋은 결과를 유출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 기나긴 시간 분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딱 잘라서 원인을 설명할 순 없고 여러 가지 노력했으나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종 변론이 있었다.
검사측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노조 약화를 목적으로 창조컨설팅에 13억의 회사 자금을 지급했고, 회사 자금을 개인 변호사에게 지급해 유성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므로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지난 9년간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재산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있었으니, 원심 구형대로 3년 6월 선고 바란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실형이 나오기 어렵다, 그런데 유시영 회장은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회사에 끼친 피해액에 대해 개인 사비로 모두 변제했다, 10년 가까이 분규-노사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노사관계문화를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가, 제2·3 노조에서 회장이 회사에 빨리 복귀하도록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이라고 했다. 
피고인 유시영의 최후 발언이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회사는 자동차 부품 공장 60주년을 맞고 저는 47년 근무를 했습니다. 열심히 운영하는 것이 기업인 본분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짧았고 많이 부족했음을 수감생활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회사 손실액은 사재로 충당했습니다. 남은 생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이도 있고 소아마비로 추운 날씨에 수감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봉은 깊이 반성하며 최후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고 최성옥 역시 마찬가지였다. 
선고일까지는 한 달이 남아있었다.

 

 

DSC00402_항소심-선고를-앞두고-1_resize.jpg

항소심 변론 종결 재판 이후

 


12월 30일 108배와 오체투지
점심시간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대전지원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를 108배로 돕는다는 마지막 날, 오후 1시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무기한 복직 연기 규탄 기자회견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있었다. 분신술을 할 수 없는 이상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 쌍용차 쪽에는 내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갈 것이었다. 나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곳을 택했다. 그리고 연말에 유성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뜻 깊을 거란 생각도 했다. 법원을 향해 절까지 해가며 사정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나는 결국 조상에게도 안 하는 절을 하고 말았다.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유시영 회장 항소심 판결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절이 아니라 단식이라도 함께할 지경이었다.

 

 

DSC01183_노조파괴주범-유시영-회장-엄벌-촉구-108배_resize.jpg

노조파괴주범 유시영 회장 엄벌 촉구 108배

 


오후 세 시가 되자 법원 근처 공원에 조합원들이 모였다. 
오체투지에 앞서 간단한 집회를 하는데 양희열 조합원이 있었다. 출소 후 두 달이 지났으니 일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그를 가볍게 토닥였다. 좀 어떠냐고 물었더니 교도소 안에서 근육양이 감소해 근력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표정만으로는 사고의 밀도가 조밀해 보였고 전에 비해 말수가 적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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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두 달 반 만에 재구속된 양희열 조합원

 

 

곧이어 공원에서부터 2km남짓 시내를 돌아 법원까지 오는 오체투지를 시작했다. 
오후 4시가 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져 모두가 흠뻑 젖은 채로 대전지원 앞에 다다랐다. 서둘러 집회가 끝나고 비에 젖은 채 평택으로 가는 차량에 탑승했는데 안원영 쟁의부장이 운전을 했다. 그날 뿌옇게 어두워져 가는 유리창 앞을 응시하며 그의 험난했던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그도 나도 몰랐다.
그 날 징계자들은 회사로부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다.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회사는 공탁에 이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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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의 오체투지와 행진

 

 

2020년 1월 6일 월 오전 11시, 비 오는 대전지원 앞 대전충남북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있었다. 서울에서 두 시간 반 걸려 내려가 기자회견 30여 분을 보고는 다시 올라왔다. 그래도 이 날은 기자들이 몇 명 와주었다. 
 

 

DSC01673_대전충남북인권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_resize.jpg

대전충남북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늘어난 형량
1월 8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대전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유성기업 상무 폭행 건 5명 전원에게 제1심 판결보다 형량을 높이면서 법정 구속하였다. 조재상 2년, 양희열, 노시열, 안원영 1년 6월, 이만희 1년. 양희열 조합원은 출소 후 두 달 반 만에, 조재상 사무장은 출소 후 2주 만이었다. 그리고 집행유예 중이었던 나머지 세 명도 실형을 살게 되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이 판결이 이틀 후 유시영 회장 외 두명의 항소심 선고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됐다. 회사 상사를 몇 분간 폭행한 다섯 명의 죗값이 1년에서 2년씩 실형이라면 9년간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회사 돈을 쓴 세 명의 죗값은 얼마나 나올까?

지식인과 노동자
1월 9일 목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앞에 유성범대위, 재벌특위, 유성기업지회,  삼성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인권활동가 등이 모였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변호사가 내정되었기 때문이었다. 2005~2011년 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변호사는 2012~2016년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있으며, 2014~2018년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2019년 故(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진보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가 판사 시절 삼성의 3대 세습인 에버랜드 전환 사채 건을 무죄로 선고했으며 지평 변호사로 유성기업 관련 사건 중 어용노조설립무효소송, 직장폐쇄기간임금청구소송, 해고무효소송 건에 있어 사측 변호를 맡았음이 드러난 것이었다. 이에 유성기업 노조 측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발족과 김지형 변호사 내정을 규탄하기 위해 그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지평’ 앞에서 하얀 입김과 추위에 곱은 손으로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고 김용균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했던 김태연 유성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건을 들어 그의 진보성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인권활동가 명숙은 고심 끝에 기자회견을 한다며, 그가 최근에 유성기업 사측 변호사 명단에서 이름을 뺐지만 “오른 손이 한 일과 왼 손이 한 일이 다른 분절적 지식인의 자기 분열적 태도”라며 “11시 기자 간담회에서 사퇴하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쩌렁쩌렁 폐부를 찌르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건물 밖과는 반대로 따뜻한 지평 사무실에서 한 기자 간담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김지형 위원장 내정자가 등장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발됐다. 예의 부드러운 표정으로 공손하게 인사한 그는 거절했던 이유 셋과 수락 이유 셋을 말했다. 하늘 아래 지난 과오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그가
삼성 이재용 총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시기에 양형사유를 삼기 위한 면피용일 지도 모를 준법감시위원회에 삼성 최고 경영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를 대변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러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때에 따라 적절히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박쥐처럼 오가는 건지, 나는 인간의 신념에 따른 행보에 대해 어디까지 믿음을 가져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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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장 내정 규탄 기자회견

 


항소심 선고
마침내 1월 10일 14시 대전지원 316호, 마침내 유시영 회장 외 두 명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전에 없이 법정 내 인원 제한을 해서 파업을 하고 온 노조원들과 법원 방호원의 대립으로 복도는 시끄러웠다.
오후 두 시에서 19분이 지나 유시영 회장이 법정에 들어왔다. 지팡이 없이 교도관의 손을 잡은 채였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유성기업의 극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사노 측의 배려 없음과 강대 강 구도를 언급했다. 이어 주문을 했다. 유시영 징역 1년 4월, 벌금 500만 원, 이기봉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최성옥 징역 10월, 120시간 사회봉사, 집행유예 2년.
판사의 선고를 받아 적던 나는 회장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결국 징역을 살고야 마는 백발노인 유시영, 그의 아집이 초래한 1년 4개월. 회장이 실형을 산다고 노조원들의 삶이 나아질까?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법칙에 따라 시간은 흐르고 그는 결국 출소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그르친 교섭으로 인해 수백 명의 삶이 달려있는 노사합의는 기어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항소심 선고는 끝났다. 징그럽게 굵고 긴 노사갈등의 끈은 결국 끊어지지 않아 10년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서울 대신 아산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싸움에 지치고 지쳤을 노동자들 곁에 함께 있어주고 싶었다. 대전에서 아산까지는 멀었다. 그 긴 시간 동안 나와 옆자리 외에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대화 사이사이 깔린 그들의 침묵에서 승자의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들은 회장의 구속 보다 노사화합을 이루어 2011년 이전처럼 즐겁고 활기차게 일하기를 더 바랐다.
나는 한광호 열사에게 찾아갈 3월을 그려보았다. 올해에는 꼭 기쁜 소식을 갖고 웃으며 성묘하고 싶었다. 그러나 봄은 아직 너무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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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깃발 휘날리는 유성기업 조합원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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